신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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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
-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, 다음의 링크에서 "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·삭제요청서"를 다운로드 받아 여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.
-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·삭제요청서 다운받기
- *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접수
- E-mail : help@encorp.co.kr
FAX : 02-2017-7994
- * 유의 사항
- 신고 삭제 요청(서) 각각의 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, 대상이된 불법촬영물등의 특정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경우,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신고, 삭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※ 허위 신고일 경우, 신고자의 서비스 이용 및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내용을 작성후 신고해 주세요.